레브리앙, 주니어 여름캠프 약관(계약서)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 AF SEOUL(이하 ‘당사’라 한다.)와 캠프참가자(어린이)가 체결한 “레브리앙 AF SEOUL 프랑스 주니어 여름캠프“ 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당사’와 참가자 의무)

  1. ‘당사’는 참가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캠프를 제공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알선 및 안내, 현지운송, 숙박 등 캠프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참가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캠프를 위하여 참가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캠프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계약의 구성)

  1. 캠프계약은 캠프계약서와 캠프일정표(또는 캠프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캠프일정표(또는 캠프설명서)에는 캠프일자별 캠프 장소와 내용, 교통수단, 숙박장소, 식사 등 캠프실시일정 및 캠프참가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4조 (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캠프참가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캠프참가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캠프(다른 캠프참가자의 캠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최대인원 : 10명/그룹)
  3. 계약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최소인원 : 7명/그룹)

제5조 (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캠프참가자와 캠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 및 캠프일정표(또는 캠프설명서)를 각 1부씩 캠프참가자에게 교부하고, 캠프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캠프출발 전 해당 캠프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캠프계약서 및 캠프일정표(또는 캠프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캠프참가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캠프계약서 및 캠프일정표(또는 캠프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캠프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 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캠프참가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캠프계약서, 계약서 및 캠프일정표(또는 캠프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캠프참가자가 동의하고 캠프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캠프참가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7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캠프 시작시부터 종료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캠프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캠프참가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8조 (캠프요금)

  1. 캠프계약서의 캠프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음의 1)~8)호는 캠프참가자 본인이 직접 캠프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캠프참가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A. 캠프 일정 중 전용 차량 운임
    B. 필수옵션 선택에 따른 숙박요금
    C. 캠프 참가자 1인의 5일간의 중식
    D. 수업료
    E. 파리 근교 여행 버스 및 가이드 비용(참가자 1인 및 보호자 1인 포함)
    F. 캠프 참가자 및 보호자 여행자 보험
    G. 일정표 내 전시/공연 입장료
    H. 기타 개별 계약에 따른 비용
    I. 캠프알선 수수료
    J. 캠프 인솔자 경비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캠프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3. 캠프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캠프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4. 캠프참가자는 제1항의 캠프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캠프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당사’에게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희망하는 경우 별도로 고지한 내용에 따라 분납 가능합니다.
  5. 캠프참가자는 제1항의 캠프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아래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좌정보 : 하나은행 120-910010-48604 (에이에프서울 신지은)
  6. 캠프요금에 캠프참가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 회사명, 보상 내용 등을 캠프참가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9조 (캠프요금의 변경)

  1. 국외캠프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캠프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캠프참가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캠프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캠프요금을 증감하였을 때에는 캠프출발일 10일 전에 캠프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캠프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계약서 등에 명시된 캠프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캠프참가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캠프참가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B.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캠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캠프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캠프참가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캠프참가자로부터 캠프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4. 제1항의 캠프조건 변경 및 제9조의 캠프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8조 제1항의 캠프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변경 분은 캠프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캠프참가자 지위의 양도)
양도는 다음의 경우에 가능하며, 구매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쁘띠그룹 상품을 구매한 자는 쁘띠그룹 상품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쁘띠그룹 상품 구매자가 그랑그룹으로의 양도는 불가합니다.

  1. 캠프참가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캠프참가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캠프참가자 또는 캠프참가자의 지위를 양도 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캠프참가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캠프계약과 관련한 캠프참가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2조 (‘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1. 캠프참가자는 캠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캠프참가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캠프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캠프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캠프 계약해제)

  1. ‘당사’ 또는 캠프참가자는 캠프출발 전 이 캠프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A. 캠프참가자의 캠프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캠프참가자의 취소 요청 시)
    ① 계약금 환급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② 캠프경비100% 환불 : 2023년 5월 10일 (수)까지
    ③ 캠프경비 75% 환불 : 2023년 5월 31일 (수)까지
    ④ 캠프경비 50% 환불 : 2023년 6월 14일 (수)까지
    ⑤ 계약금 및 캠프경비 2023년 6월 15일 (목) 이후 환불 불가
    B.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① 계약금 : 100% 환불
    ② 캠프경비 : 100% 환불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캠프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캠프참가자에게 환불한다.
  2. ‘당사’ 는 캠프출발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환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캠프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A.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B. 캠프참가자가 다른 캠프참가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캠프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C. 질병 등 캠프참가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캠프에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D. 캠프참가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캠프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E. 천재지변, 사고, 전쟁, 테러, 폭동, 파업 등에 따른 캠프 운영이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캠프참가자는 캠프출발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B. 캠프참가자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단, 캠프참가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계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자료
    C. 캠프참가자가 중대질병으로 입원 또는 사망하여 캠프에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캠프참가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
    D. 보호자가 중대질병으로 입원하여 캠프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단, 캠프참가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계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진단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자료
    E.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캠프일정표(캠프설명서)에 기재된 캠프기간대로의 캠프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4. 캠프출발 후에는 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제14조 (최저 행사 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1. ‘당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캠프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2023년 5월 31일까지 캠프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캠프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캠프비용을 환급합니다.

제15조 (캠프의 시작과 종료)
캠프의 시작은 2023년 7월 31일(월) 오전 8시 50분이며, 종료는 2023년 8월 5일(토) 오후 6시입니다.

제16조 (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 사항을 캠프참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보험 가입 등)
‘당사’는 캠프참가자의 안전을 위하여, 캠프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단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합니다.

제18조 (기타 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캠프참가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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